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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형 토지신탁 분양계약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사건 승소

  • 날짜 2026.05.13
  • 조회수 396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계약에 있어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시행수탁자인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분양 과정에서의 홍보 내용과 실제 건물 간 차이, 입주지정기간 지연 등을 이유로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피력하며,
신탁사가 시행수탁자로서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원은 피고 신탁사를 대리하여 대응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신탁사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 하에서 분양계약 해제 시 시행수탁자인 신탁사가 계약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형식상 계약 당사자인 신탁사와 실질적 사업주체 간 책임 분배의 해석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 정은영 변호사는 계약 구조와 특약 조항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중심으로, 신탁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분양계약서 상 명시된 특약 조항들을 근거로 신탁사는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할 뿐, 실질적 사업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상 면책 조항의 문언을 중심으로, 신탁사에게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판결 의의 
재판부는 분양계약상 특약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의무를 신탁사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계약서상 책임 분배 구조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고,
형식적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에게 포괄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의 특약과 면책 조항이 신탁사의 법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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