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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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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은 설립 이래 소송과 기업법무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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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인사·노무
[승소 사례] 임금피크제 관련 정년연장 노동분쟁 전면 승소
사건 개요 피고 회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라 2017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만 58세부터 기본급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성과급,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등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대응 전략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의 유효성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임금피크제에 관한 단체협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그 내용이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존속함을 주장임금피크제 시행의 합리적 이유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2에 근거하여 정년연장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 점을 강조 임금 삭감률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수용 가능한 범위라는 점 강조정년연장에 따라 원고들이 추가 임금을 수령하고, 복리후생 및 임금인상률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제시 임금피크제 시행 기간 동안 업무부담이 증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의 증가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반박 절감된 인건비가 고용창출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임금피크제 미적용 대상인 임원급과 일반 직원 간의 직무·계약구조 차이를 명확히 구분 본질적으로 동일한 근로자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차별적 처우가 아님을 입증승소 결과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법령과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유효함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전면 기각함.법무법인 원의 역할법적 쟁점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단체협약의 해석 법리 및 노동법 관련 판례 논거 제시 수치와 사실 기반의 논리적 전략 수립 기업의 인사노무 리스크 최소화 및 제도 정당성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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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공공기관 대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공공계약· 입찰,행정,손해배상
[승소 사례] 공공기관 대리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최근 장용석, 박창환, 한용현 변호사가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기업들이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예정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 및 부가가치세 공제 등을 주장하며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안이었습니다.주요 쟁점장기계속계약에서 청렴계약서의 소급 적용 여부청렴계약서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법상 설명의무 이행 여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의 유효성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성법원의 판단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입찰담합 후 결정된 총 계약금액중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계약금액을 의미하므로, 제2, 3차 계약에 첨부된 청렴계약서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효력이 제1차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음. 청렴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방식과 계약 체결 절차를 고려할 때 설명의무는 면제될 수 있음을 인정.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과도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유효하다고 판단.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세 역시 실질적 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필요 없음.결과정부기관의 청구 전부 인용 피고의 모든 반박 주장 기각 공공기관의 계약 안정성과 법적 정당성 확보법무법인 원의 역할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이 장기계속계약에서 소급효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한 논리와 법리를 바탕으로 이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이끌어냄.전자조달 시스템과 계약 구조의 정밀한 분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 약관법 및 세법 등 복합 쟁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번 승소 판결은 청렴계약서상의 손해배상액 예정의 효력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저희 로펌의 관련 분야에 대한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저희 로펌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위한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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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신탁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대법원 첫 판단…신탁업계 판도 바꾼 승소
부동산신탁
[승소 사례]“신탁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대법원 첫 판단…신탁업계 판도 바꾼 승소
정은영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분양관리업무를 맡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 범위로 한정되며, 자체 재산으로 분양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이 판결은 최근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던 신탁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양·신탁 구조에서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정은영 변호사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리 해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국경제 깨진 분양계약 대금 돌려달라?…대법 신탁사 곳간까지는 NO | 한국경제 세계일보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 세계일보 연합뉴스 대법 "신탁재산 범위 내 신탁사 책임 한정하는 특약 유효" | 연합뉴스 KBS 부동산 신탁사에 계약 해지 통보 수분양자…대법 “신탁재산 만큼만 책임” | KBS 뉴스 매일경제 대법 "신탁사 분양대금 반환 신탁재산 범위내에서만 책임" -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대법 "토지신탁 수탁자, '책임 한정 특약'땐 분양대금 반환책임 없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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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입인사
ESG 데이터 전문가 이태경 본부장 영입
법무법인 원은 ESG 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ESG, 데이터 애널리틱스, 내부통제 및 IT컨설팅 전문가 이태경 본부장을 영입했다.신임 이태경 본부장은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DIV(Data & Insight Value)그룹장을 역임했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리스크 자문본부에서 전사 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애널리틱스 컨설팅을 주도했으며, 감사본부에서 IT감사 및 내부통제 전문가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한 기업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왔다.이번 영입을 통해 법무법인 원 ESG센터는 ESG 전략 컨설팅 강화, ESG 비재무 공시 대응, 데이터 기반의 심층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내부통제 혁신,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공급망 관리 전략 수립, ESG 데이터 공시 자문 등 핵심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기업 환경과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이태경 컨설팅 본부장의 합류를 계기로 법무법인 원이 ESG 분야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원 ESG 센터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법률 자문은 물론 경영전략 컨설팅, 규제 대응, 공시, 교육, 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ESG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관련기사 국토일보 법무법인 원 ESG 센터, ESG 데이터 전문가 이태경 컨설턴트 영입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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