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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 [로펌 Biz] 플랫폼 계정 정지ㆍ저작권ㆍ명예훼손… 인플루언서 법률리스크 ‘전담 마크’

  • 날짜 2026.05.11
  • 조회수 85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분쟁 해결부터 IPㆍ노무까지 ‘원스톱’
AIㆍ엔터ㆍ형사ㆍ행정 전문가 협업 강점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국내 인플루언서 산업이 디지털 마케팅과 커머스 시장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면서 관련 법률 리스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고 표시 규제부터 저작권ㆍ초상권 분쟁, 플랫폼 계정 정지, 명예훼손, 세무ㆍ노무 이슈까지 인플루언서들이 직면하는 법적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원은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출범시켜 인플루언서와 이들의 소속사인 MCN(Multi-Channel Network)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법률서비스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플랫폼 분쟁 대응부터 계약ㆍ콘텐츠ㆍ노무ㆍ세무 자문까지 전방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운 법률시장 개척에 나선 것이다.

 

센터 출범의 계기는 ‘인스타그램 계정 강제 비활성화’ 문제였다.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Meta)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강제로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게시물을 마음대로 내리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용자들은 이의제기 절차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원은 ‘피해대응 TF’를 구성해 무료로 피해 복구를 지원해 전원 계정이 복구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상당한 영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률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게 원의 설명이다.


시장 분석 결과 디지털 콘텐츠와 커머스 산업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센터는 형사ㆍITㆍ엔터테인먼트ㆍ행정ㆍ노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협업하는 구조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IT 분야의 이론ㆍ실무를 겸비한 임창국 변호사가 센터를 이끌고, 명예훼손ㆍ초상권ㆍ저작권 전문가로 KBS 법무실 팀장을 지낸 구창훈 변호사는 방송사ㆍ음반사 사건 등을 맡고 있다.
 

AIㆍ테크팀장인 오정익 변호사는 AIㆍ개인정보ㆍ플랫폼 규제 분야 자문 경험이 많다. 엔터테인먼트ㆍ스포츠 전문가인 오지헌 변호사와 행정법ㆍ인사노무 전문가인 강서영 변호사가 화력을 더한다.
 

센터의 업무 범위는 인플루언서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계정 정지ㆍ삭제ㆍ해킹 대응과 복구 지원부터 △광고표시법ㆍ저작권ㆍ초상권 등 콘텐츠 사전 검토 △MCNㆍ브랜드ㆍ플랫폼과의 계약ㆍ협상 지원과 수익배분 자문 △악성댓글ㆍ허위정보 유포나 사생활 침해ㆍ스토킹 등 명예ㆍ프라이버시 침해 대응 △노무ㆍ세무 자문 △상표ㆍ브랜드 보호와 지식재산권(IP) 관리 △글로벌 플랫폼 자문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특히 로펌 내 엔터테인먼트, AIㆍ테크, 공공행정, 조세, 위기ㆍ평판관리 등 다른 전문팀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자문 체계’를 구축한 점이 최대 강점이다. 인플루언서 관련 분쟁은 계약ㆍ광고ㆍ저작권ㆍ명예훼손ㆍ세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센터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다분야 융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플루언서의 활동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초기 개인 활동 단계부터 대형 브랜드나 법인 사업자로 성장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하다.
 

게다가 원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 경험도 많다.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의 주요 구성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오지헌ㆍ강서영ㆍ구창훈 변호사, 센터장인 임창국 변호사, 오정익 변호사/ 사진: 원 제공


실제 자문ㆍ분쟁 해결 사례도 다양하다.
 

센터는 3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를 관리하는 MCN 기업의 독점 광고 계약, 판매 물품 관련 컴플레인 대응, 신축 사옥 건축 계약 등 정기 자문을 맡고 있다. 연 매출 100억원이 넘는 인플루언서 기업에도 공동구매 계약, 해외 독점 판매 계약, 화장품 광고 기준 위반 조사 대응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60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이른바 ‘사이버렉카’가 불법영상물을 유출하려는 것을 긴급 차단한 사례도 있다. 센터 출범의 계기가 된 인스타그램 게시글 차단과 계정 비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피해 복구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최근 인플루언서 업계에서 증가하는 분쟁 유형으로 이른바 ‘뒷광고’ 등 광고 표시의 적정성 문제와 독점 계약 조항, 콘텐츠 저작권과 2차 활용 권한 문제 등을 꼽는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 강화로 플랫폼 정책이 사실상 인플루언서 활동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도, 대부분의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 이용자 권리 구제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률 환경 변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ㆍ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부당한 목적 등이 인정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 기반 콘텐츠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도 생겼다.


이에 따라 AI 기반 콘텐츠 제작과 광고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들의 법률 리스크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 관련 판결 동향도 주목된다. 최근 법원은 인플루언서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 전형적 위임계약이 아닌 ‘위임 유사 무명계약(​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형적인 계약이 아닌 비정형 계약)’으로 판단하며 민법상 자유로운 임의해지권을 제한했다.


이 때문에 계약 단계부터 해지 조항, 정산 구조,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계해야 한다는 게 센터의 조언이다.


센터는 앞으로 더 많은 인플루언서와 MCN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자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인플루언서들의 국제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임창국 센터장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과 관련 시장이 국내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재능 있는 인플루언서들도 늘고 있지만, 초기 단계부터 법률 리스크에 직면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거래계약상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인플루언서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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