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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국세·지방세,세무조사 대리,프라퍼티 원

가장행위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

  • 날짜 2026.10.21
  • 조회수 158

법무법인 원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두고 청구인을 대리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부과처분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로 거주주택 양도 시에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후점검에서 시부로부터 취득한 별도의 주택(“해당 부동산”)이 존재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이 경우 신규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바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을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가  민사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일시적인 명의신탁인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김병주 변호사와 정찬우 고문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형식적 외관과 달리, 해당 거래는 전 소유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이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신규주택 이전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소유권 이전 의사가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민법상 무효인 가장행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관계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효인 가장행위는 세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처분청은 조세심판 과정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직권 철회하며 사실상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식만을 근거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법률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민법상 무효인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등기관계만으로 주택 수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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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변호사 | bjkim@onelawpartners.com
정찬우 고문 | cwch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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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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