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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총 723억 지급하라"

  • 날짜 2018.07.19
  • 조회수 4,3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 총 354명(희생자 118명: 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2년 10개월간 소송을 진행하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입니다. 이 판결에서도 세월호 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해상관제 실패, 구조교육훈련 부실,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와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해 국가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 정부 보상안과의 형평성이나 국민성금을 이유로 감액하였다는 점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과 정부의 중대한 책임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 보상금액이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었다는 점, 국민성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이 지난 4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남아 있고, 저희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가족들과 함께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를, 그리고 그로 인해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일부라도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신용락 변호사 : Tel) 02-3019-5463 / Email) yrshin@onelawpartners.com
  • 이유정 변호사 : Tel) 02-3019-5457 / Email) yjlee@onelawpartners.com 
  • 김도형 변호사 : Tel) 02-3019-2894 / Email) dhkim@onelawpartners.com 
  • 정석윤 변호사 : Tel) 02-3019-2895 / Email) syjeo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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