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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법무법인(유) 원,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승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 원,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대리해
방송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승소 판결 이끌어 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은 방송연기자를 상대로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으로, 2012년 한국방송공사(이하 "KBS")가 창구단일화 등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노동위원회에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과 KBS 소속 근로자들을 각각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 사건에서 연기자노조 소속 방송연기자들이 KBS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기자노조의 분리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이에 연기자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은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 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연기자노조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부터 연기자노조를 대리하여, 지난 2015. 1. 22. 제1심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방송연기자들이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문화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원은 방송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동팀과 엔터테인먼트팀이 협업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노동법에 관한 높은 전문성과 방송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송연기자들의 근로자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현출하였고, 사전 드라마 촬영 현장 방문, 현장검증 신청, 외국 이론과 사례 수집 등 적극적인 변론으로 성공적인 소송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은 각 법률 서비스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앞으로도 각 분야 간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관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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