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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세무조사 대리,프라퍼티 원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 부동산 개발법인 취득세 중과 제외 인정 및 세금 추징 방어

  • 날짜 2026.10.26
  • 조회수 73

법무법인(유한)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이 된 부동산 개발법인을 대리하여, 산업단지 내 본점의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과 취득세 중과 제외 사유를 입증함으로써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방어하고 세금 추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업무시설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 설립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었으며, 해당 사업장을 공유오피스 형태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본점이 등기상 주소지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소재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제외가 인정되지 않아 상당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원에 지방세 세무조사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첫 번째 쟁점은 의뢰인의 본점이 산업단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뿐 아니라 실제로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단순한 주소지에 불과한지 또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 중 취득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밖의 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목적 및 법령상 요건에 따라 취득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관련 취득 부동산과 업무시설 신축 또는 매각 목적의 부동산을 구분하여 각각의 과세 요건을 검토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부동산 취득 및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였습니다.

특히 토지 매입과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및 각종 수수료 중 어떤 항목을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유한) 원은 먼저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목적과 실제 활용 형태에 따라 구분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 착공한 부동산과 그 외 부동산의 자료를 구분하여, 각 취득 건에 적용되는 세법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본점이 산업단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임차료 납부자료, 사무용 집기 사용 현황, 대표자의 사업장 출입기록 등 실제 사업장 운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은 매입 대상 부지의 검토, 건설현장 관리 및 사업 관련 협의 등이 외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업종 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는 사정이나 대표자의 사업장 상주시간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본점의 실질적인 운영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근거로 실제 사업장 사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검토하면서 건설자금이자 등 간접비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였습니다.

건축물 신축에 직접 관련된 금융비용과 토지 취득 이후 발생한 토지 관련 금융비용 등을 구분하여,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비용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의뢰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건축물 신축 관련 일부 소액 비용의 신고 누락만 확인되어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 사건 의의

본 사건은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부동산 개발법인이 지방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과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입증하여 중과세 적용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사용하는 법인이라도 사업장의 실제 이용 형태와 업종 특성,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점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따른 중과 제외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건축물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세무조사 초기부터 예상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조세심판원 결정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취득세 중과세 부담을 방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동산 개발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본점의 실질적인 운영 사실, 부동산 취득 목적 및 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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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정의준 변호사 | ejjeo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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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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