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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 입찰,국방방위산업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승소 사례

  • 날짜 2026.05.21
  • 조회수 124

법무법인 원은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레이더 부품 6개 품목에 관한 약 17억 5천 4만 원 규모의 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5개 품목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콘솔·레이더 세트용 1개 품목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미이행률 55%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3천 2백만 원을 국고귀속 처리한 데 이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누락된 상황에서 그 미확보 책임이 발주처(방위사업청)와 계약상대자(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미이행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 도면상 「탑재된 소프트웨어」 명시 사실 입증: 입찰공고 시 제공된 도면의 주기(REMARK)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고, 「탑재된」이라는 문언적 의미상 원고로서는 이미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발주처의 자인(自認) 정황 제시: 원고의 자료요청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XX엔진) 협조 중으로 자료 획득 시 연락드리겠다」고 회신한 점, 납품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다」며 이행을 독촉한 점 등을 통해 발주처 스스로 제공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소프트웨어 취득 불가능성 입증: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2002년경 XX엔진의 협력업체인 A기업이 개발·보유한 군 전력지원체계 보안자료로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SPS), 체크섬(checksum) 분석,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길라잡이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 관련 법령·규정상 발주처 의무 논증: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방위사업청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3 등을 종합하여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발주처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을 논증했습니다. 


·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정리: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2다209383 판결 등), 입찰공고의 「구매가능한 수준 제공」 문구가 본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본건 계약이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임을 계약일반조건상 물가변동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명확히 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 발주처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고(행정기본법 제12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외에 과징금 부과(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라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가장 침익적인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① 도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기업의 비협조로 방위사업청조차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
③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A기업이 회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입찰공고가 레이더의 일부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가격이나 납품기간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의 납품을 모두 완료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수차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방산조달에서 필수 기술자료(특히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제공 책임이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입찰공고의 일반적 면책 문구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방산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어 실무에 있어 발주처의 자료제공 의무와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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