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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행정소송 대응사례

  • 날짜 2026.05.20
  • 조회수 143

사건 개요 
법무법인 원은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시정명령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 

해당 처분은 제품명(브랜드)가 의학적 효능에 대한 오인 우려가 있어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 핵심 브랜드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핵심 쟁점 
· 시정명령처분의 위법성
· 시정명령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 

주요 대응 전략 
·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 공공복리와 처분 정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처분 효력 유지 필요성 소명 
· 이란전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정명령 이행 불가 소명 

판결 의의 
집행정지 1심 및 2심을 거쳐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 식품회사는 제품명 및 브랜드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본안 소송에 응함으로써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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