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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대한상사중재원 (KCAB) 물품반환 청구 관련 분쟁 승소

  • 날짜 2020.10.14
  • 조회수 2,336
물품 공급계약 해지 이후 물품 반환이 문제가 된 국제중재 사건에서 법무법인(유) 원 국제중재팀이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대리하여 2020년 10월 초에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국내공급업체는 물품 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이미 제기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주장이 기각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국내 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를 상대로 기존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물품 반환 청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 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비록 기 인도한 물품들에 대한 국내공급업체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공급업체가 이태리 피공급업체와의 (본 사건에서의 물품공급계약과) 다른 물품공급계약 위반에 따른 채권 등이 존재하여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 및 이태리 검찰이 해당 물품을 가압류 한 사실 (이태리 회사는 국내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등 형사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을 근거로 물품 반환이 불가하다는 법리로 성공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공급업체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기 인도된 물품에서 파생된 혜택 (benefit)을 누린 점을 감안해서 해당 물품의 현존 가치를 산정하여 이태리 공급업체가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저희 법인 국제중재팀은 이태리 공급업체가 약 5년여간 해당 물품을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지 해당 물품의 사용 또는 재판매 등을 통한 혜택을 누린 바가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하였으며 중재 판정부는 이러한 저희 국제중재팀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본 사건 주요 쟁점에 대한 판정에 더해 중재판정부는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본건 중재사건에서 지출한 비용 (중재비용, 법률비용등) 상당 부분을 인정하여 본 중재사건에서 패소한 국내공급업체에게 부담토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재판정부가 국내공급업체의 불필요한 중재 신청에 따라 이태리 피공급업체가 지난 2년여간 부당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 점등을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국제중재팀은 본건 중재사건의 쟁점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법리) 분석 등을 통해 저희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내었으며 향후 사건들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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