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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신탁계약 책임한정특약 유효” 대법원 첫 판단…신탁업계 판도 바꾼 승소

  • 날짜 2025.08.18
  • 조회수 60

정은영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탁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분양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분양관리업무를 맡은 신탁사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 반환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신탁사의 책임은 위탁받은 사업 범위로 한정되며, 자체 재산으로 분양금을 반환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수분양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던 신탁사들에게 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분양·신탁 구조에서의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복잡한 계약 구조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힌 사건에서도 정교한 법리 해석과 전략적 소송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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