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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원 10대사건] 세월호 사건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여 전체 탑승자 476명 중 304명의 승객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참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의식과 시스템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 무사안일주의라는 병폐가 고스란히 표출된 재해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국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당시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한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결성한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변호사의 소명을 의식하여 파트너회의를 걸쳐 이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2015년 9월, 희생자 119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을 대리하여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국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으며, 당시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한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결성한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변호사의 소명을 의식하여 파트너회의를 걸쳐 이 사건을 수임하기로 결정하고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되어 2015년 9월, 희생자 119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을 대리하여 청해진해운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0627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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