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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승소 사례
국방방위산업,공공계약· 입찰
방위사업청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승소 사례
법무법인 원은 방산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사를 원고로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1. 사건 개요원고는 방위사업청과 레이더 부품 6개 품목에 관한 약 17억 5천 4만 원 규모의 구매(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5개 품목의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콘솔·레이더 세트용 1개 품목에 탑재되어야 하는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습니다.방위사업청은 미이행률 55%에 해당하는 보증금 약 3천 2백만 원을 국고귀속 처리한 데 이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을 근거로 5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원고를 대리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누락된 상황에서 그 미확보 책임이 발주처(방위사업청)와 계약상대자(원고)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미이행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도면상 「탑재된 소프트웨어」 명시 사실 입증: 입찰공고 시 제공된 도면의 주기(REMARK)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었고, 「탑재된」이라는 문언적 의미상 원고로서는 이미 탑재되어 있을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발주처의 자인(自認) 정황 제시: 원고의 자료요청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체계업체(XX엔진) 협조 중으로 자료 획득 시 연락드리겠다」고 회신한 점, 납품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않고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다」며 이행을 독촉한 점 등을 통해 발주처 스스로 제공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취득 불가능성 입증: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2002년경 XX엔진의 협력업체인 A기업이 개발·보유한 군 전력지원체계 보안자료로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SPS), 체크섬(checksum) 분석, 방위사업청 국방규격 길라잡이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관련 법령·규정상 발주처 의무 논증: 표준화업무규정(방위사업청훈령), 일반무기체계 연구개발 계약특수조건 표준(방위사업청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조의3 등을 종합하여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고, 발주처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을 논증했습니다.· 입찰공고의 법적 성격 정리: 입찰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22다209383 판결 등), 입찰공고의 「구매가능한 수준 제공」 문구가 본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본건 계약이 「매매」가 아닌 「도급」 계약임을 계약일반조건상 물가변동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명확히 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주장: 발주처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신뢰가 침해되었고(행정기본법 제12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외에 과징금 부과(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 제1항 제3호·제5호)라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가장 침익적인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4. 판결 의의법원은 ① 도면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발주처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운 점, ②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A기업의 비협조로 방위사업청조차 이를 확보하지 못한 점, ③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A기업이 회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를 구매하여 납품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입찰공고가 레이더의 일부 하드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가격이나 납품기간에 고려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원고가 납품하지 못한 1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품목의 납품을 모두 완료하고 계약이행을 위해 수차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습니다.본 판결은 방산조달에서 필수 기술자료(특히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제공 책임이 원칙적으로 발주처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입찰공고의 일반적 면책 문구만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로서, 방산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방어 실무에 있어 발주처의 자료제공 의무와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에 관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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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행정소송 대응사례
바이오·헬스케어,행정
식품표시광고법 시정명령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낸 행정소송 대응사례
사건 개요법무법인 원은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인한 지자체 시정명령처분에 대응하였습니다.해당 처분은 제품명(브랜드)가 의학적 효능에 대한 오인 우려가 있어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업 핵심 브랜드 자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원은 시정명령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핵심 쟁점· 시정명령처분의 위법성 · 시정명령처분을 정지해야 할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인정 여부주요 대응 전략·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긴급성 및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소명· 공공복리와 처분 정지 사이의 이익형량을 통한 처분 효력 유지 필요성 소명· 이란전쟁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정명령 이행 불가 소명판결 의의집행정지 1심 및 2심을 거쳐 시정명령처분에 대한 효력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이로써 원고 식품회사는 제품명 및 브랜드 자산을 계속 사용하면서 본안 소송에 응함으로써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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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시공사 측 비용  대납 후 신탁사에 상환 요구 소송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
건설·부동산
주상복합건물 시공사 측 비용 대납 후 신탁사에 상환 요구 소송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 시공사인 원고가 직접 납부한 사업 관련 용역비 및 부담금 관련하여 신탁사인 피고에게 해당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에 관한 세밀한 검토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위탁자, 시행사, 수탁자 신탁사인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시행사간의 승계계약 또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리용역비와 부담금을 대납한 후 피고 측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금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 또는 3순위 자금집행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했기에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신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대납 및 사용승인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가 부당이익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박성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대납한 비용 등은 모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가 신탁계약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자금집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한 성립하지 않으며, 비용 대납을 통해 신탁사인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4. 판결 의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탁계약상 비용 지급 의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인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며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가 자금집행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위와 함께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목적 범위 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및 정산 절차를 통하여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체 배제하였습니다.본 판결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자금집행에 있어 신탁계약상 정한 자금집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비용상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어떠한 청구 원인이라 할지라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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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입찰제한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공공계약· 입찰,행정
3기 신도시 입찰제한처분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법무법인 원은 철근콘크리트 업체 A를 대리하여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사건개요 외국인고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후, 국토교통부의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진 사안으로 행정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하도급참여제한 처분의 경우 공공발주 공사 뿐만 아니라 원청이 공공인 경우에도 입찰에 제한되므로 통상의 입찰참가제한처분보다 오히려 제재범위가 넓은데도, 전부 승소 결정으로 3기 신도시 입찰 기회를 보전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핵심쟁점 ·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획일적 처분기준의 위법성 · 위반 경위, 비난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계적 처분으로 인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대응전략 ·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봉쇄로 인한 회복불가능한 손해 및 긴급성 소명 · 철근콘크리트 업계의 고질적 인력난 등 구조적 문제 입증 · 사전 통지 없이 수십 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처분이 이루어져 행정절차법에 위반됨을 소명 · 처분의 근거법령인 시행령 조항에 대한 위헌, 위법 주장판결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라 외국인고용제한위반처분이 중복되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현재 시공능력 상위 50위까지의 철근콘크리트 업체 중 약 85% 이상이 동일한 제재처분을 받아 3기 신도시 입찰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결정을 통해 하도급참여제한처분에 대하여 1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정지되었고, 원고는 3기 신도시 입찰 참여 기회를 보전하게 되었습니다.판결의의 3기 신도시 입찰은 2026년도 내 가장 규모가 큰 건설공사 수주의 기회입니다. 동일 제재처분이 다수 진행됨과 함께 처분 자체의 위법성에 관한 본안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집행정지 결정 자체의 의미가 중대한 사건으로 해당 승소사례는 건설업계에 있어 지대한 파급력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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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입인사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 원이 영입한 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형사 사건뿐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지식재산, 개인정보 등 기업 리스크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형사 사건과 내부통제 강화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관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시민의 인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수의 경찰인권 사건을 수행했으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자문위원,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경찰청 사이버교육센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이유정 대표변호사는 “최근 법개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 수사 실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손병호 변호사의 시의적절한 합류로 형사 사건 의뢰인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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