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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사례

자산양수도계약 부실채권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대리하여 기각으로 승소
자본시장 IPO,구조화금융·파생상품,손해배상,건설·부동산,상사 일반 ,민사 일반
자산양수도계약 부실채권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대리하여 기각으로 승소
법무법인 원 채영호, 강예은 변호사는 부실채권(NPL) 및 담보권 양수도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금융분쟁으로, 계약상 위험 부담과 상환청구 제한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 A는 종중으로부터 종중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런데 A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면서 근저당권 역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이 포함된 자산을 양수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인지 여부 · 자산양수도계약 중 상환청구 제한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 · 담보권의 하자나 무효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강예은 변호사는 원고가 부실채권 매수 과정에서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과 담보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특히 해당 자산은 정상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으로 거래되었으며, 원고 역시 이를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불과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서 검토 기회와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환청구 제한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이 약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계약상 상환청구 제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채권 또는 근저당권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자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본 판결은 부실채권(NPL) 및 담보권 양수도 거래에서 매수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담보권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또한 자산양수도계약상 상환청구 제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금융자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 위험 배분 원칙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NPL 투자, 금융자산 매각, 채권양도 및 담보권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강예은 변호사 | yekang@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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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DRC(분쟁해결심의위) 사건 중국 프로구단 대리하여 방어 성공
스포츠,국제중재·소송,중재·조정,상사 일반 ,민사 일반
FIFA DRC(분쟁해결심의위) 사건 중국 프로구단 대리하여 방어 성공
법무법인 원은 FIFA 분쟁해결심의위원회(DRC)에서 진행된 국제 스포츠 계약 분쟁에서 전문적인 대응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크게 경감하여 방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본 사건은 FIFA 분쟁해결심의위원회(Dispute Resolution Chamber, DRC)에 제기된 국제 스포츠 계약 분쟁으로, 중국 프로축구구단을 상대로 한 금전 청구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법무법인 원 오지헌, 김미래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FIFA 규정이 적용되는 국제 스포츠 분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절차 대응을 수행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계약상 금전 지급 의무의 범위FIFA 규정 및 관련 판례의 적용청구 금액의 적정성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오지헌, 김미래 변호사는 FIFA 규정과 DRC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책임 범위와 청구 금액의 타당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을 수립·수행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약 50%를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였습니다.본 사건은 FIFA 규정과 국제 스포츠 분쟁 절차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법무법인 원의 국제 스포츠 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이를 통해 당 로펌은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스포츠 분쟁에서도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오지헌 변호사 | jhoh@onelawpartners.com 김미래 변호사 | mrkim@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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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즉시해지 통보 수탁자 대리하여 무효로 행정법원서 승소
공공계약· 입찰,행정,신사업·규제해소,민사 일반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즉시해지 통보 수탁자 대리하여 무효로 행정법원서 승소
법무법인 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탁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본 사건은 행정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행정청과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감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자, 행정청은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리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사 지적 사항만으로는 즉시해지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의 법적 성질해지통보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 해지인지 여부감사 지적 사항이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의적 부정행위 또는 회계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김참슬 변호사는 본안 판결 전 제기되었던 효력정지 신청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공법상 계약으로 법률관계 재구성강정우·김참슬 변호사는 국유재산 관리위탁이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행정처분 취소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이 해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원칙 적용 주장관리위탁계약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지 역시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지적 사항만으로 곧바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계약 해지에 상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시해지 사유의 엄격한 해석 주장계약서가 규정한 즉시해지 사유는 부도·파산, 형사유죄 확정, 고의적 부정행위 등 계약관계를 즉시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고의적 부정행위’나 ‘회계상 중대한 하자’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사 지적만으로는 즉시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한 고의성 부존재 입증영업활동비는 정산 대상 매출에서 지급되어 많이 청구할수록 의뢰인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상 과다청구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절삭금 또한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액과 구별되며 같은 기간 수 배의 금액을 직원복지비로 환원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협력업체 입점이 관리위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해지가 재산의 정상적 관리가 아닌 의뢰인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김참슬 변호사가 개진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주장한 해지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특히 법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그 해지 역시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감사 결과에 일부 지적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나아가 본 사건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공법상 계약 해지, 행정청 계약해지 분쟁에서 수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정우 변호사 | jwkang@onelawpartners.com 김참슬 변호사 | cskim@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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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인정,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평판·위기관리,컴플라이언스,인사·노무,지배구조·경영권 분쟁,민사 일반
이사회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인정,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무법인 원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사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1. 사건 개요이사회는 사장에 대하여 경영 능력 부족, 급여 지급 문제, 겸직제한의무 위반 등 다수의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장 지위 회복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법인과 임원 간 법률관계의 성격은 무엇인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장주영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해임 사유의 정당성 입증경영 능력 부족, 급여 미지급, 겸직제한의무 위반, 각종 부당행위 등 사장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사실까지 확인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주장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장 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반박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무대행 체제와의 권한 충돌, 조직 운영 혼란, 경영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이번 사건은 이사회의 임원 해임 권한, 사장 해임 절차의 적법성, 효력정지 가처분 요건이 핵심적으로 다뤄진 사례입니다. 또한 본 결정은 사장 해임 가처분, 임원 해임 분쟁, 이사회 결의 효력, 피보전권리 부존재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장주영 변호사 | jyjang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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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모방 주장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전부 기각으로 승소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지식재산권,민사 일반
제품 모방 주장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전부 기각으로 승소
법무법인 원은 제품의 유사성을 통해 모방을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채권자는 잡화 수출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또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김현준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제품의 모양, 타공, 구성 등 모두 일반적으로 제작에 채택되는 범주이거나 기능상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간 제품 개발에 있어 독자적인 시도를 해왔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4. 사건 의의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품의 유사성이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기능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제품 간 외관상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업계 관행, 개발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제품 개발과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김현준 변호사 | hj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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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률정보
[인플루언서지원센터] [Q&A]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임창국 변호사의 가상 인물 관련 법적 쟁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임창국 변호사의 가상 인물 관련 법적 쟁점법무법인 원의 임창국 변호사는 16년간 검사 근무 이력과 함께 IT 및 사이버 범죄 사건에 이해가 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의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장으로서 인스타그램 강제 비활성화 피해대응 TF 운영 등 유의미한 이력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Q1. AI로 만든 가상 인물의 노출 이미지를 SNS에 게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AI로 생성한 이미지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이미지가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제작·게시·배포·판매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Q2. AI 생성 음란물을 유료 구독 서비스나 후원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도 위법할 수 있나요?그럴 수 있습니다. 유료 구독 플랫폼, 멤버십 서비스, 후원 플랫폼 등을 통해 AI 생성 음란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 소장이 아닌 판매·배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내용과 유통 방식에 따라 여러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Q3. 실제 인물을 사용하지 않고 AI로만 만든 이미지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표현된 경우에는 순수 AI 생성물이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Q4. AI로 만든 가상 인물 이미지도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딥페이크 관련 처벌은 일반적으로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편집·합성·가공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순수 AI 생성물과 특정 인물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은 법적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Q5. AI 생성 콘텐츠에는 반드시 AI 제작 사실을 표시해야 하나요?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일정한 경우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Q6.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활동하는 AI 인플루언서도 AI 고지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나요?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인공지능기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Q7. AI 생성 콘텐츠임을 표시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I 생성 사실을 표시하더라도 콘텐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Q8. AI 생성 음란물을 DM이나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특정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미지 및 영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Q9. 인스타그램·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AI 음란물 유통에 대해 책임이 없나요?플랫폼이 불법 콘텐츠 유통 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Q10. AI 생성 이미지나 AI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운영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AI 생성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의 내용, 유통 방식, 수익화 구조, 대상 이용자, 특정 인물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기본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는 인플루언서가 활동 과정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법률지원 서비스입니다.광고·협찬 계약, 저작권, 초상권, 세무 문제는 물론 계정 정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 각종 분쟁에 대해 맞춤형 법률 자문과 대응을 제공합니다. 또한 MCN·브랜드·플랫폼과의 계약 검토, 수익 정산, 지식재산권 보호, 글로벌 플랫폼 관련 자문까지 인플루언서 활동 전반을 지원합니다.법무법인 원은 인플루언서를 하나의 브랜드이자 사업자로 이해하며,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관련 링크] [법무법인 원]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소개- 임창국 변호사 cklim@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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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헤리티지 원] 헤리티지 원이 답변하는 유언 관련 질문
어려운 유언, 헤리티지 원 (Heritage One)이 답변해드립니다.'헤리티지 원’은 상속∙가업승계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에게 법무법인 원의 전문성이 집약된 고품질의 법률∙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VIP 프로그램입니다.헤리티지원의 변호사, 세무사 전문가 그룹은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부터 법률분쟁까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유언장 작성, 이렇게 준비하세요1)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효력이 있나요?아닙니다.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장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그래서 유언장은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2)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언 방식은 무엇인가요?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유언자가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작성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3)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자필증서)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야 하고, 마지막에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지우거나 고칠 때도 반드시 본인이 손으로 수정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경우, 주소나 날짜 등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4)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나요?민법이 정한 사항(재단법인 설립,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유증, 신탁 등)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언장에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처분 방법장례 절차나 추모 방식에 대한 바람반려동물이나 남은 가족의 부양에 관한 부탁기부에 관한 뜻5) 만 17세인데 유언장을 쓸 수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만 17세에 이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고 계신 분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만 유언이 가능하며 이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확인하여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6)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하나요?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다만 상속인 간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유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등)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 두시면 유언 내용이 분쟁 없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7) 한 번 작성한 유언장은 바꿀 수 없나요?바꾸실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이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이전 유언과 내용이 충돌한다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니, 여러 번 유언장을 작성하실 계획이라면 이전 유언장과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8) 유언장을 써 두면 유류분 문제도 해결되나요?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상속인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정찬우 고문 cwchung@onelawpartners.com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da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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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법무법인 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지난 06월 24일,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식에는 원의 관계자로 이유정 대표 변호사, 강서영 변호사가 참석하였으며 기업 경영 과정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관한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약이 추진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로펌 iN] 법무법인 원, 여경협과 MOU 체결 | 리걸타임즈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중앙일보 [로펌라운지]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MOU 체결 | 아주경제 법무법인 원, 한국여성경제인協과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여경협-법무법인 원, 여성기업의 ‘법률 파트너’로 맞손 | 시사뉴스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로이슈여경협-법무법인 원, 여성기업 법률 지원 맞손 | 여성신문 여경협, 법무법인 '원'과 업무협약…여성기업 맞춤형 법률 지원 강화 | 전자신문 여경협·법무법인 원 맞손···여성기업 '법률 방어막' 구축 | 현대경제신문 여경協, 법무법인 원과 여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나서 | 메트로신문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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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위촉
2026년 2/4분기 변호사 기관 위촉 현황
강서영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사회보장 전문 분야 소송구조변호사 위촉 강정우 변호사, FAMS 2026 미래 모빌리티 서밋 조직위원회 국방 AX·민군 분과위원장 위촉 고인선 변호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위촉 고인선 변호사, 사단법인 한국도시정비학회 이사 위촉 고인선 변호사, 국회인권센터 심의위원 위촉 김병주 변호사, 서울신용보증재단 고문 변호사 위촉 서순성 변호사, 한국도시부동산학회 감사 위촉 오지헌 변호사, 한국광고학회 대외협력이사 위촉 오지헌 변호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일반이사 위촉 이유정 대표 변호사,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 위촉 이유정 대표 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 이태휘 변호사,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정석윤 변호사, 성평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정석윤 변호사, 한국천문연구원(우주항공청 산하 국책연구원) 비상임감사 선임 정석윤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위촉 정은영 변호사, 코레일관광개발 고문 변호사 위촉 정은영 변호사,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채영호 변호사, 한국전력공사 고문 변호사 위촉 채영호 변호사, 한국남동발전 고문 변호사 위촉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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