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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해배상소송 착수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해배상소송 착수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사고현장·유품·CCTV 등 증거 확보 나서


▲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유류품 수거 작업 현장 (사진=법무법인 원)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 2216편 참사는 총 179명이 사망한 국내 발생 민간 항공기 사고 중 역대 최다 인명 피해를 남긴 대형 재난 참사이다.
유가족들은 몬트리올 협약상 소멸시효(2년)에 맞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보잉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4월 공정한 로펌 선정을 위해 국내 30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요청했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로펌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발표(PT) 심사를 거친 뒤 유족들의 투표를 통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 수행 로펌으로 선정했다. 현재까지 희생자 179명 중 73명의 유가족들이 법무법인 원에 소송을 위임한 상태다.
법무법인 원은 본격적인 소송 제기에 앞서 2026.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에서는 유해 및 유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수습된 유품들은 별도 창고에 보관 중이다. 또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사고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이 무안공항 CCTV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원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증거가 멸실·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확보·보전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원은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 28명 유가족을 대리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 소송에 관한 이 같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소송에서도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원 이수동 변호사는 "유가족들의 뜻을 모아 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며 "증거보전을 시작으로 향후 국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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