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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인권침해·부패신고 센터

많은 기업들이 준법.윤리경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고충상담 신고나 부정부패 행위 신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내부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도 직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위 절차를 이용해서 신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은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므로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고, 내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이라는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기업 내부의 직원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고,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의 평판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권침해.부패신고 센터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절차를 통해 인권침해와 부패사건을 조사하고, 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준법윤리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