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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와 살펴보는 상장폐지·가처분과 소액주주 보호 Q&A

상장폐지는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장치는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결정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어 절차가 장기간 중단되는 경우, 주주들이 사실상 투자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1. 상장폐지 상황에서 회사 또는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장폐지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40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부실공시를 통해 재무상태 악화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주식을 매수했다가 사실이 밝혀진 후 주가가 하락한 경우에는 주주가 입은 손해를 직접손해로 보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반면 임원의 횡령이나 배임으로 회사 재산이 감소하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한 경우처럼 회사 손해가 주주 손해로 이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접손해로 평가되어 상법 제401조에 따른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Q2. 허위공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업보고서나 분기·반기보고서 등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공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허위공시에 따른 주가 부양 효과가 사라진 이후 주식을 매수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된 경우에는 임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감사의견 거절은 거래소 규정상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장폐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임원의 위법행위가 결국 상장폐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인과관계 입증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4.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 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장회사 주주는 거래시장과 공시제도라는 보호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거래소를 통해 비교적 자유롭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고, 각종 공시의무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공시가 발생하면 자본시장법상 특별 손해배상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대부분 장외거래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공개되는 정보 역시 제한적입니다.
손해배상 역시 원칙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일반 규정에 의존해야 합니다.
Q5. 정리매매는 왜 중요한가요?
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사실상 마지막 자본 회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정리매매를 "상장폐지가 결정된 주권 발행회사의 주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자본 회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폐지 자체보다도 정리매매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6.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주주가 사실상 거래할 수 있는 공식 시장을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정리매매를 통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될 경우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견 거절 기업이라는 이유로 장외거래 지정기업부에서도 제외된다면 주주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정리매매를 통한 매도 불가
- 장외거래 플랫폼 이용 제한
- 비공식 장외거래에 의존
결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처분이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Q7. 주주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왜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는 건가요?
여기서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주주 권리 행사 인프라의 소멸' 입니다.
주주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이며 다양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검사인 선임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회사 경영을 감시하거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수단일 뿐, 주식을 시장에서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즉 주주의 권리는 남아 있지만,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 인프라가 먼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Q8. 현행 상장폐지 제도의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행 제도는 상장회사 퇴출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상장폐지 이후 주주 보호 측면에서는 정리매매라는 단일한 회수 수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으로 정리매매가 중단될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대체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장폐지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주주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Q9. 주주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요?
· 단기적 개선 필요성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장외거래 지정기업부 편입이나 별도의 임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투자자 보호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주 대상 정보공개 강화, 주식 매수 기회 제공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장기적 개선 필요성
정리매매가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한 대체 거래수단을 법률이나 제도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회계부정인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우려인지에 따라 장외거래 접근 여부를 달리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접근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거나 관련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투자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주주에게는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이 인정되고 있지만, 주식의 환금성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인프라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주주 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는 시장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함께 소액주주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제도와 판례의 변화 역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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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변호사 | jwpark@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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