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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헤리티지 원이 답변하는 유언 관련 질문

  • 날짜 2026.07.27
  • 조회수 15

어려운 유언,
헤리티지 원 (Heritage One)이 답변해드립니다.

 
· 유언장 작성,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유언장은 아무렇게나 써도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장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 작성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은 미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2) 가장 많이 이용되는 유언 방식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널리 이용됩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작성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언의 존재와 내용이 명확히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자필증서)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유언자가 유언의 전체 내용, 작성한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손으로 직접 써야 하고, 마지막에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내용 중 일부를 지우거나 고칠 때도 반드시 본인이 손으로 수정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대필한 경우, 주소나 날짜 등 일부가 빠진 경우에는 효력이 없을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유언장에는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나요?   

민법이 정한 사항(재단법인 설립,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분할 방법 지정, 유언집행자 지정, 유증, 신탁 등)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언장에 자유롭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 

  •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처분 방법 

  • 장례 절차나 추모 방식에 대한 바람 

  • 반려동물이나 남은 가족의 부양에 관한 부탁 

  • 기부에 관한 뜻


  5) 만 17세인데 유언장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상 만 17세에 이른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매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고 계신 분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상태에서만 유언이 가능하며
이때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확인하여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6) 유언집행자는 꼭 지정해야 하나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자동으로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인 간에 다툼이 예상되거나 유언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변호사 등)를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 두시면 유언 내용이 분쟁 없이 원활하게 실행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한 번 작성한 유언장은 바꿀 수 없나요?   

바꾸실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 행위로 이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미리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작성한 유언이 이전 유언과 내용이 충돌한다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니,
여러 번 유언장을 작성하실 계획이라면 이전 유언장과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8) 유언장을 써 두면 유류분 문제도 해결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정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에서는 그 상속인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유류분까지 함께 고려하여 설계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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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고문 cwchung@onelawpartners.com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dakim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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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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