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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개
장용석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 서울지검 특수2부 등에서 검사생활을 하였고, 법조인 출신 가운데 유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되어 '제약회사의 Pay for delay 담합', '국제 항공사들의 화물운송 운임 담합', ‘해외 기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8백여건의 경쟁법 관련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공공회선 입찰담합 및 모바일 서비스 입찰담합 손해배상 사건들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력
  • 1985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3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경력
  • 1984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0~2003법무부, 대검, 서울지검 검사, 서산지청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 1997University of Washington Asian Law Program Visiting Scholar
  • 2004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 2005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2008대통령실 민정1비서관
  • 2009~2012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2012~2017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 2017~현재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주요저서 및 논문
  • 신용카드 이용범죄의 유형 및 처리 (1992)
  • 미국 형사소송제도 및 운영의 특징 (1998)
  • 경쟁법상 조사방해 행위의 제재방안에 관한 연구 (2013)
주요업무사례
  • 26개 국제 화물 운송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사건
  • 해외 전자회사들의 브라운관 부품 담합사건
  • 호남고속철도, 원주/강릉 철도 건설공사 담합사건
  • 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담합사건
  • 오토데스크의 거래상지위 남용 사건
  • △△기업집단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사건
  • 필립스전자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건
  • 코카콜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사건
  • 웨스턴디지털의 기업결합 사건
  • △△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 포워드벤처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 해외 제약회사의 Pay for delay 및 부당 고객유인행위 사건
  •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공공회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사건(원고 대리)
  • 국내 주요 통신사들의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입찰담합 손해배상 사건(원고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