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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지난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생존자들과 가족 총 75명(당시 단원고 학생 16명과 일반인 3명 및 그 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해경 123정 정장이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세월호 출항 등의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범한 업무상 과실 및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이러한 위법행위들과 세월호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세월호 사고 후 겪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와 청해진해운은 공동으로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형재난사고의 전형적인 특수한 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월호 사고의 특수한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판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①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세월호 선장·선원들 및 해경 123정 정장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세월호 승객들 상당수가 구체적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거나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된 점,
② 생존자들은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이나 구조세력으로부터 퇴선안내조치나 구조조치를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부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생존자들과 그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 불안증상 등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③ 세월호 사고 이후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사고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면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정확한 구조·수색정보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현장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초래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을 실시하지 못한 채 지원대책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거나 과다홍보함으로써 원고들이 2차 피해에 노출되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남긴 점,
⑤ 세월호 사고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금액의 구체적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경우
· 본인: 8,000만원
· 부모: 각 1,600만원
· 형제자매: 각 400만원
· 조부모: 각 400만원
○ 일반인 생존자의 경우
· 본인: 8,000만원
· 배우자: 3,200만원
· 자녀: 각 800만원
· 부모: 각 1,000만원
· 형제자매: 각 200만원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의 수습 과정 및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끝으로 여전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시는 이 사건 세월호 생존자들과 가족 여러분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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