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공판대응,형사 일반
상장회사 주주의 경영 비판, 명예훼손 아닌 정당한 의견표명으로 인정
법무법인 원은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의 글을 작성한 주주들을 대리하여 명예훼손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1. 사건 개요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주로 포털사이트 내 주주토론방에 회사의 경영 정책 등에 관하여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중 법무법인 원은 3명의 주주들로부터 사건을 위임하여 변호하였습니다.2. 핵심 쟁점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허위적시 사실의 여부· 비방의 목적성 여부· 명예훼손죄 성립의 여부3. 주요 대응 전략법무법인 원의 조광희, 박준우, 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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