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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국세·지방세,상속·증여세,세무조사 대리

전환사채 취득자금 관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과세 위험 전액 방어 성공

  • 날짜 2026.10.23
  • 조회수 34

법무법인 원은 의뢰인의 전환사채 취득자금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제기된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실질적 법률관계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및 법률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증여세 과세 위험을 전액 방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원천, 제3자와의 금전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 거주자와의 전환사채 관리 및 주식 전환 과정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첫째,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세금탈루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둘째, 이 사건과 같이 비거주자 상호 간의 금전위수탁 혹은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국내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주요 방어 논리로 하여 대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판결문과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문제된 자금이 기존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것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와의 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대여금 채권과 비용 부담 사이의 상계관계 등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환사채 관련 계약서, 당사자 간 대화내역,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환사채 관리 및 주식 전환이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 해외 거주자의 국내 자산 관리를 위한 위임관계에 기초한 거래"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명의나 계약서의 외관보다 실제 자금흐름, 당사자의 의사 및 자산에 대한 처분권한 등을 중심으로 거래의 성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원은 세무조사에서 문제된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위험을 100%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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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웅 변호사 | solee@onelawpartners.com
하정민 변호사 | jmha@onelawpartners.com
정찬우 고문 | cwchu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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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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