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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약정금 청구 소송 –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 뒤집고 피고(항소인) 전부승소

  • 날짜 2026.07.14
  • 조회수 141

법무법인 원은 친족간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을 뒤집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친족들이 조상의 분묘가 산재해 있던 토지를 매도하면서, '분묘 이전을 완료하고 매매잔금을 수령한 후' 매매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위 약정에 붙은 '이장 완료', '잔금 수령' 등의 부관이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의뢰인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피고)에게 약정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부관의 법적 성격을 정지조건으로 재구성하고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1심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시키고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 즉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핵심 쟁점

  • 약정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여부 및 그 구별 기준

  • 분묘 이전 미완료와 매매계약 해제로 정지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이후 체결된 별도 약정의 당사자인지, 이장 완료 기한을 연장하였는지 여부

  • 의뢰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여부(민법 제150조)

3. 주요 대응 전략

이 사건의 승패는 약정에 붙은 부관을 '정지조건'으로 볼 것인지 '불확정기한'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1심이 부관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 조건 성취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의무를 인정한 이상, 항소심의 핵심 과제는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의 박창환·강서영·정의준 변호사는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매도인인 의뢰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분묘 이전이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고 매매잔금조차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였다고 보는 것은 거래 구조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후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서 체결된 별도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 이장 완료 기한을 연장하거나 이장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기록과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의뢰인에 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전부승소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건은 계약에 붙은 부관의 법적 성격, 즉 정지조건과 불확정기한의 구별이 결론을 좌우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1심의 불확정기한 해석을 항소심에서 정지조건으로 뒤집고 그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음을 논증하여 전부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공동 매도인 중 한 사람인 의뢰인이 이후 체결된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부관은 정지조건으로서 이미 불성취가 확정되었다는 점을 정밀하게 구별한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감정적 대립을 넘어 계약 문언과 거래 구조에 대한 법리 분석으로 1심의 결론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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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환 변호사 | chpark@onelawpartners.com
강서영 변호사 | sykang@onelawpartners.com
정의준 변호사 | ejjeo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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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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