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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10대사건]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행정소송

  • 날짜 2020.05.07
  • 조회수 3,525
2017년 6월 27일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프랜차이츠 제빵 사업체인 파리바게뜨의 전국 업소(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 근로자공급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형식적으로 고용한 제빵기사 등 근로자들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지휘·감독하고 업무지시를 함으로써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하여 전국의 파리바게뜨 가맹점들에서 일하는 총 5,309명의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에 따라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7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시정 지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위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시정 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피고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정 지시의 적법성 여부(파리바게뜨 본사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가맹점 소속 근로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하였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시정 지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쟁점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법적 강제성을 띠지 않는 비권력적 행정 작용인 행정지도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제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시정 지시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 지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시정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11. 28.자 2017아12787 결정).

이후 파리바게뜨 본사와 근로자들 사이에서 직접고용 문제에 관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파리바게뜨 본사는 본안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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