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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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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프라퍼티 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법인의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취득세 중과처분 전부 취소 승소

  • 날짜 2026.10.14
  • 조회수 9

법무법인 원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 법인이 대도시 내 지점 설치와 관련해 부과받은 취득세 중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해 부과처분 전부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법인이 서울 소재 건물을 취득해 본점을 이전하면서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에도 기존 본점이었던 점포를 폐쇄하지 아니하고 지점으로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기존 본점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처분을 하였으며 무신고가산세까지 더해 합계 약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 '새로운 지점 설치'를 위한 것인지, '기존 본점 이전'을 위한 것인지 여부

· 종전 본점이 계속 영업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인 본점 이전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중과세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서순성, 고인선, 김다애 변호사와 천명철 전문위원은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본점 이전은 법인등기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중추적 의사결정 기능이 옮겨졌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업종 특성에 따른 본점 기능 수행을 소명하였습니다.

· 종전 본점을 계속 사용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예비적으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으므로 중과 대상이 되더라도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의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새로운 지점 설치가 아닌 기존 본점 이전을 위한 취득으로 판단하고,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로써 청구법인은 부당하게 부과된 중과세액과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손실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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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성 변호사 | ssseo@onelawpartners.com
천명철 전문위원 | mccheon@onelawpartners.com

고인선 변호사 | isg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 dakim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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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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