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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상사 일반 ,손해배상

수입자동차 딜러회사의 지점장이 가담한 사기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전부 배척 N

  • 날짜 2026.09.11
  • 조회수 18

법무법인 원은 수입자동차 딜러회사의 지점장이 가담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딜러회사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임직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업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입자동차 딜러회사의 지점장은 외부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하였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위 유죄판결에서 피해자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인 원고들은 지점장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지점장을 고용하고 있던 수입자동차 딜러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딜러회사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지점장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 회사가 지점장의 행위를 인지하거나 묵인하였는지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오정익, 한재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적극적 관여 및 인과관계 부재 주장 
채영호·오정익·한재준 변호사는 원고들이 체결한 계약이 일반적인 장기렌터카 계약이나 운용리스 계약과는 현저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 역시 해당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에 참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들의 손해가 단순히 지점장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과 행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원고들의 중과실 주장  
원고들이 계약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거래에 참여하였으며, 계약 이행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고수익을 기대하면서도 거래 구조의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딜러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딜러회사가 지점장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지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제기된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중과실 여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함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 스스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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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오정익 변호사 | jioh@onelawpartners.com
한재준 변호사 | jjhan@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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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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