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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급자 생존권 보호를 이끌어낸 생계급여 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 날짜 2026.08.27
  • 조회수 20

법무법인 원은 행정청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받은 수급자의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생계급여를 지급받아 오던 중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생계급여 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위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처분의 절차적 문제와 생계급여 중단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등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생계급여 중지처분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서영 변호사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관련 법령상 절차가 충분히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생계급여가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급여인 만큼,

처분의 효력이 지속될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신청인의 구체적인 생활 상황을 토대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 생계급여 중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사회보장급여의 중단으로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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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영 변호사 | sykang@onelaw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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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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