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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상사 일반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1·2·3심 모두 승소
법무법인 원 정옥자·이다예 변호사는 공사대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 제2심 및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다시 해당 금원이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대여금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토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친족이자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A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피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공사계약이 A와 공모하여 체결한 허위의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기되었고, 제2심에서는 기존 주장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사대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 원고의 지급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되는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3. 주요 대응 전략
정옥자, 이다예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 귀속이 없다는 점 강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면 문제의 거래는 원고와 A 사이에서 이루어진 허위 거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이득의 귀속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자신의 주장에 따른 비채변제 성립 주장
원고는 거래가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정옥자, 이다예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지급 당시 채무의 부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며, 법률상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여금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반환 분쟁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단계부터 시작되어 본안소송,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지급명령 단계에서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시킨 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 심급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허위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 대응과 별도로 형사적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의 전부 승소뿐 아니라 허위 청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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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변호사 | ojjeong@onelawpartners.com
이다예 변호사 | dylee@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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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본 사건은 원고가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는 다시 해당 금원이 실질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입니다.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 당사자들의 관계 및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이나 대여금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토지 및 공장건물의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의 친족이자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A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는 피고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공사계약이 A와 공모하여 체결한 허위의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공사계약의 허위성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제기되었고, 제2심에서는 기존 주장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공사대금이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 원고의 지급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제한되는지
-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는지
3. 주요 대응 전략
정옥자, 이다예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피고에게 실질적인 이득 귀속이 없다는 점 강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따르면 문제의 거래는 원고와 A 사이에서 이루어진 허위 거래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해당 자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의 전제가 되는 이득의 귀속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 자신의 주장에 따른 비채변제 성립 주장
원고는 거래가 처음부터 허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정옥자, 이다예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지급 당시 채무의 부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며, 법률상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여금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 지적
항소심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을 대여금 반환으로 변경한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이나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단순한 공사대금반환 분쟁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단계부터 시작되어 본안소송,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는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진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원은 지급명령 단계에서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본안소송으로 전환시킨 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대여금반환청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1심, 2심, 대법원까지 전 심급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허위소송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 대응과 별도로 형사적 대응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련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의 전부 승소뿐 아니라 허위 청구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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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자 변호사 | ojjeong@onelawpartners.com
이다예 변호사 | dylee@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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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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