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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시공사 측 비용 대납 후 신탁사에 상환 요구 소송에서 신탁사 대리하여 승소

  • 날짜 2026.05.08
  • 조회수 267

법무법인 원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된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 시공사인 원고가 직접 납부한 사업 관련 용역비 및 부담금 관련하여 신탁사인 피고에게 해당 비용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에 관한 세밀한 검토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공사인 원고는 위탁자, 시행사, 수탁자 신탁사인 피고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시행사간의 승계계약 또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감리용역비와 부담금을 대납한 후 피고 측에 비용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자금 집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가 논의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신탁계약상 최우선순위 또는 3순위 자금집행 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납부했기에 사무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비용 지급을 거부함으로써 신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대납 및 사용승인을 통해 건물의 가치가 증가하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피고가 부당이익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박성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나 원고가 대납한 비용 등은 모두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신탁계약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에게 자금집행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또한 성립하지 않으며, 비용 대납을 통해 신탁사인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신탁계약상 비용 지급 의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인 원고에게 있음을 판시하며 사무관리가 성립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또한 피고가 자금집행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와 함께 피고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 목적 범위 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신탁재산의 처분 및 정산 절차를 통하여 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주장을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자금집행에 있어 신탁계약상 정한 자금집행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피고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이는 비용상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청구 어떠한 청구 원인이라 할지라도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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