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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재하도급 영업정지 처분 불복 소송에서 행정청을 대리하여 승소

  • 날짜 2026.05.08
  • 조회수 199

법무법인 원은 고속철도 교량 내진 성능보강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인 제3자와 체결한 공사약정이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해 행정청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고속철도교량 내진 성능보강공사의 하수급인이었던 원고는 제3의 업체와 공사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제3의 업체간에 체결한 공샤약정의 법적 성격이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이 실제 공사 착수 전에 해지된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피고가 부과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변호사는 피고 측을 대리하며 공사약정의 실질은 재하도급 계약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해당 약정이 현장관리 위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측은 계약서상의 수급인, 하수급인, 일괄 하도급 등 명시적 문언과 함께 약 130억 원의 하도급 공사 중 96억 원에 이르는 공사금액과 하자담보책임 부담 조항 등을 근거로 삼아 약정의 실질이 공사 일체를 부담하게 하는 재하도급 계약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계약 체결만으로도 위법행위는 성립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정은영 변호사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보강공사 발주사의 서면 승낙이 없는 재하도급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위반행위가 기수에 이른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무분별한 재하도급은 부실시공을 유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미 법률상의 기준인 영업정지 4개월에서 감경하여 2개월로 처분한 점을 들어 재량권 남용이 아님 또한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해당 법원의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공사약정의 문언과 공사대금 규모, 하자담보책임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명백한 재하도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적으로 재하도급 금지 규정 위반은 계약 체결만으로 성립하며 발주사의 공익적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정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함께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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