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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역업체의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 신탁회사 측 전부승소
법무법인 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들이 사업대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사업대행자인 피고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비사업의 대행자 지위만으로 제3자의 용역비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향후 유사한 정비사업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정보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은 관련 각종 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임시총회를 통해 피고가 사업대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미지급 용역비가 발생하자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이 피고에 대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들어 피고에 용역비 청구를 요구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피대위권리의 존재 여부가 논의되었습니다.
사업대행용역계약상 피고가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으며 자금조달 및 관리, 각종 정비사업비의 자금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 원고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로 피고에게 피대위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정은영, 박성훈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대위권리가 피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업약정상 자금조달 및 집행사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의 청구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정비사업 관련 자금 집행 과정에서 조합이 피고에게 특정 채권자를 위한 자급 집행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의 고유계정에서 차입하는 경우 조합총회 결의 및 피고의 동의가 진행된 바도 없다는 점 또한 재판부에 전달하며 이전 신탁등기 말소 소송으로 계약이 합의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대위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개진하였습니다.
4. 판결 의의
본 판결은 사업대행자 지정 고시를 통한 정비사업의 대행자로서 자금조달 및 자금집행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회사라 할지라도 조합의 청구에 따라 제3자에게 직접 용역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약정 및 사업대행용역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이 조합과의 사이에서 해지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라 피대위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대행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분쟁 해결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