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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

[업무사례] 자산양수도계약서, 일방적 약관 아닌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 법원 판단

  • 날짜 2025.11.17
  • 조회수 39

법무법인 원은 A은행을 대리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A은행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이므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

  • 책임 범위·기간을 정하는 것
  •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정하는 것
  •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식(구제수단)을 정하는 것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전문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A은행의 계약서는 일방적 약관이 아닌, 전문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계약 구조가 약관으로 오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며, 우리 법인의 금융거래 전문성과 소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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