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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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
[업무사례] 자산양수도계약서, 일방적 약관 아닌 일반적 거래 관행으로 법원 판단
법무법인 원은 A은행을 대리하여 자산양수도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원고는 “A은행이 일방적으로 만든 계약서이므로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
- 책임 범위·기간을 정하는 것
- 매각 대상 자산에 대한 보장 범위를 정하는 것
-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식(구제수단)을 정하는 것
은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전문적 조항입니다.
따라서 A은행의 계약서는 일방적 약관이 아닌, 전문적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미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적 계약 구조가 약관으로 오인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며, 우리 법인의 금융거래 전문성과 소송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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