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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

  • 날짜 2023.01.16
  • 조회수 1,761
2023. 1. 12.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주심 : 천지성)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은 희생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선고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총 147억원 증액)

또한 법원은 기무사의 사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만원(희생자들의 부모)을 인정하였습니다. (총 10억 6천만원)

항소심 판결에서 기무사의 사찰 이외에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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