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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민사, 기업, 지적재산권, 형사, 공정거래, 조세, 공공행정, 이혼, 상속, 국제, 금융, 산업 등 법률서비스

국제중재·소송

국제 거래와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관할, 준거법,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원은 국제중재기관(ICC, SIAC, HKIAC 등) 및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글로벌 분쟁 해결을 위한 전략적이고 실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서비스
  • 국제중재 절차 대리 (ICC, SIAC, KCAB 등)
  •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대응 및 현지 로펌 협업
  • 중재 합의서 및 국제계약 관련 분쟁 예방 자문
  •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자문
  • 국제 분쟁 전략 수립 및 사전 리스크 분석
주요 수행사례
  • 미국 특허심판원(USPTO) 상표권 취소 대응
  • 국제중재 사건 초기 협상 대응, 사전 case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