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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원 팀 서순성 변호사와 정찬우 고문이 알려주는 한미 상속·증여
한국에 가족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두고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법률 및 세금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가업승계 전문팀인 법무법인 원 헤리티지 원의 서순성 변호사와 정찬우 고문이 한미 자산 승계의 주요 법률·세무 이슈를 살피어 소개합니다.

최근 한국의 세제 개편 논의로 인해 부동산 보유 및 처분 과정에서 적용되던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공제 제도 변화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내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세금 신고뿐 아니라 미국 세법상 의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 상속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망 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 신고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거주자가 한국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서명인증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확인서, 아포스티유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상 오류가 발생하면 등기 및 상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로 판단될 경우 해외 자산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개인별 상황에 따른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세금 납부 여부, 자금 출처 확인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