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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헤리티지 원이 답변하는 증여 관련 질문

  • 날짜 2026.07.27
  • 조회수 14

어려운 증여,
헤리티지 원 (Heritage One)이 답변해드립니다.

 
· 유류분,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


  1) 유류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나누어주었더라도, 일정한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법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남겨진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2) 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애초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만 해당됩니다. 



  3) 언제까지 유류분을 청구해야 하나요?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형제자매 중 누군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류분 반환청구는 꼭 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상대방에게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반드시 소송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소멸시효 계산과 관련해서도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5) 유류분 제도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유류분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 유류분과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제도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민법 개정안이 2026년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6년 3월 17일부터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상속권) 박탈 제도 신설: 아래 Q6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여분과 유류분의 연계: 아래 Q7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경: 그동안은 부동산 등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현금(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환의무자가 부동산 지분을 나누어 갖게 되는 복잡한 상황은 줄어들지만,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되지만 그 적용 범위와 방식에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상속이나 유류분 관련 사안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최신 법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패륜상속인'은 유류분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맞습니다.
개정된 민법은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를 두어, 가정법원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및 유류분권)을 아예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거나, 학대·유기·중대한 범죄행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이 제도는 이른바 '구하라법'이라 불리던 기존 제도(민법 제1004조의2)를 확대·개편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상이 직계존속(부모)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개정법은 그 범위를 직계혈족 전체(자녀, 부모 등)와 배우자까지 넓혔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도 함께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손자녀 등)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어, 부모 세대의 잘못 때문에 죄 없는 자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개정되어, 상속권 박탈 제도가 우회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사안에서도, 법 시행 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한 자녀도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을 돌려줘야 하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이 부분도 이번 개정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한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그 증여재산까지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실무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힘들게 부모님을 부양한 자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개정된 민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
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정당한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재산은 이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기여의 내용, 기간, 보상의 정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양이나 기여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간병 기록, 생활비 지출 내역, 통화·메시지 기록 등)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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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고문 cwchung@onelawpartners.com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dakim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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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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