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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헤리티지 원이 답변하는 상속 관련 질문

  • 날짜 2026.07.27
  • 조회수 16

어려운 상속,
헤리티지 원 (Heritage One)이 답변해드립니다.

 

· 상속, 기본부터 알아보기 


  1) 상속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나요?  

사람이 사망하면 그 순간 자동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절차 없이, 사망한 분(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실제로 재산을 정리하고 명의를 옮기려면 사망신고, 재산조회, 상속세 신고 등 여러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2) 상속인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자녀, 손자녀 등 직계비속
2.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등)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여러 명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습니다.

 

  3) 배우자는 자녀보다 더 많이 받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자녀(직계비속)나 부모(직계존속)와 함께 상속받을 때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0%를 더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자녀 1명의 몫을 1이라고 할 때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받게 됩니다.

 

  4) 빚이 많은 상태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채무)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으로 받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내 개인 재산까지 빚을 갚는 데 쓰이지는 않습니다. 

두 방법 모두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즉 빚까지 모두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예금·부동산·자동차·국민연금·세금 체납 내역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사적인 채권·채무나 신탁재산 등은 이 서비스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어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유언이 없으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유언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한다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협의하여 자유롭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협의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만 모여서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언니(형)만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나요?   

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증여를 받았다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만큼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분을 조정합니다.
그래야 먼저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형평이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범위의 증여까지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8)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언제까지 명의를 옮겨야 하나요?  

부동산은 상속이 시작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취득세 신고·납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자동차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부동산과 같이 6개월이지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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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우 고문 cwchung@onelawpartners.com
서순성 변호사 ssseo@onelawpartners.com
김다애 변호사 dakim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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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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