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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문화운동 업무협약 체결

  • 날짜 2024.09.13
  • 조회수 1,386



왼쪽부터 법무법인 원 윤기원 대표변호사, 웰다잉문화운동 원혜영 공동대표 (법무법인 원 제공)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굵직한 상속, 후견 사건부터 기업 소유주 또는 자산가들의 상속 분할, 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경영권 분쟁 등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법무법인 원과 웰다잉문화운동은 상속. 유언 관련 법 제도 개선 공론화, 상속계획 수립과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교육 등 필요한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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