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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칼럼] 코로나19와 부부갈등
강남역은 저녁 퇴근시간부터 늦은 밤까지 늘 승객으로 붐비는 곳이었다. 퇴근시간에는 퇴근하는 사람들과 강남역에서 저녁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로, 퇴근시간 이후에는 강남역에서 모임을 즐긴 후 귀가하는 사람들로 열차는 언제나 만석이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강남역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퇴근 시간을 지난 지하철은 서서 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한가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외출과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모임을 취소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순환재택근무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중국은 강력한 지역 봉쇄와 통제정책으로 대응했고 주민들은 정부의 명령으로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만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이 재개되자 유례 없을 정도로 이혼 요청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부부가 한달 넘게 집에 서로 묶여 있다 보니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모임이 없어지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족 모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간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쟁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갈등이 많아진 것일까?
아마도 서로 간에 숨어 있던 갈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표면화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부부가 살면서 100% 모두 다 잘 맞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안 맞지만 참을 만한 것도 있고,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서로 용인하며 그렇게 지내왔을 것이다. 부딪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서로 적당히 참으며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긴장을 풀고 더 편하게, 혹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배려 없는 언행으로 상처를 입는 것은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내나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남이 하는 말 보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은 눈에 띄지 않았던 숨어 있는 갈등요인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드러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분쟁에 이르게 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생활습관의 차이, 배려 없는 언행도 이혼사유가 될까?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이 지속되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부부갈등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어 이혼사유가 된다.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우리 대법원은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고 원고에게 억압적으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편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반면 우리 법원은 부부에게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등 참조).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함께 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주어진 가족과의 시간이 오히려 가족해체로 가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 간에도 긴장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 역시 나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는 시도는 결국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뿐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내를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부부는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수 있다. 이혼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기도 하다.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하게 주어진 가족과의 시간이 재앙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강남역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퇴근 시간을 지난 지하철은 서서 가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한가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으로 외출과 모임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모임을 취소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순환재택근무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 머무르다 보니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처음 나타난 중국은 강력한 지역 봉쇄와 통제정책으로 대응했고 주민들은 정부의 명령으로 한 달이 넘도록 집에서만 지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코로나19 확산이 멈추고 일상이 재개되자 유례 없을 정도로 이혼 요청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많은 부부가 한달 넘게 집에 서로 묶여 있다 보니 갈등을 겪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모임이 없어지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가족 모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있다. 간만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으련만,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쟁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그런데 단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갈등이 많아진 것일까?
아마도 서로 간에 숨어 있던 갈등이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표면화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싶다. 부부가 살면서 100% 모두 다 잘 맞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안 맞지만 참을 만한 것도 있고,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만큼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서로 용인하며 그렇게 지내왔을 것이다. 부딪히는 시간이 적다 보니 서로 적당히 참으며 지낼 수 있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긴장을 풀고 더 편하게, 혹은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배려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배려 없는 언행으로 상처를 입는 것은 가족이라고 다르지 않다. 아내나 남편의 무심한 말 한마디는 남이 하는 말 보다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동안은 눈에 띄지 않았던 숨어 있는 갈등요인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드러난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분쟁에 이르게 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 되어 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생활습관의 차이, 배려 없는 언행도 이혼사유가 될까?
우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과의 차이로 인한 분쟁의 지속되는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이 지속되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부부갈등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이거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닌 언어적인 폭력만으로도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어 이혼사유가 된다.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설을 하는 등 화풀이를 하는 것도 가정폭력이다. 우리 대법원은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가정을 이끌어오고 원고에게 억압적으로 자신의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한 남편의 행위”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반면 우리 법원은 부부에게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다.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등 참조).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함께 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주어진 가족과의 시간이 오히려 가족해체로 가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 간에도 긴장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배우자가 나와 다른 존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 역시 나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는 시도는 결국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뿐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내를 남편을 받아들이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가? 그렇다면 그 부부는 함께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일 수 있다. 이혼은 고통스럽지만 때로는 올바른 선택이기도 하다. 결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하게 주어진 가족과의 시간이 재앙이 아닌 선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담당변호사]
- 조숙현 변호사: Tel) 02-3019-2153 / Email) shcho@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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