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률자문] ㈜동양레저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
동양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지난 2013년 9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계열사들은 2014년 3월경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동양레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법률문제와 다수 당사자간의 이해충돌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마침내 2014년 7월 14일 회생계획안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영 정상화를 위한 큰 고비를 넘게 되었습니다.
㈜동양레저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달리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동양레저는 골프장 영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필수적 자산인 골프장 부지 및 관련 부동산을 동양생명보험㈜에게 매각한 후 임차하여 사용 중이라 매년 막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현재의 회원제 골프장 형태의 운영만으로는 위 임대료 및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동양레저가 운영하던 파인크리크CC와 파인밸리CC 골프장 회원들 사이는 물론 골프장 회원들과 동양증권㈜를 통하여 ㈜동양레저가 발행한 CP를 매입한 채권자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회생계획안에 변제방법, 변제율, 출자전환 이후 골프장 운영방식 등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원의 신용락, 이광수, 채영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동양레저TF팀은 그 동안의 기업회생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 및 골프장에 대한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 및 위 변경등록을 위한 골프장회원의 일정수 이상 동의 확보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원의 동양레저TF팀은 위 골프장 부지 등의 소유자인 동양생명보험㈜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상당한 임대료 감액을 이끌어내었고, 이에 따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유) 원의 동양레저TF팀은 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CP채권자들과 골프장 회원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한편, 이해관계가 다른 골프장 회원들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고 대중제 전환에 반대하는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도록 하였고, 결국 위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대부분의 동의를 얻어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법무법인(유) 원은 의뢰인에게 단순히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방안 제시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의뢰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이번 ㈜동양레저에 대한 법률자문 수행에서도 잘 나타났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원은 앞으로도 기업 회생 및 파산 분야,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 등에 있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폭넓은 경험, 노하우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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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원, 동양레저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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