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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상/위촉

오지헌 변호사, 산업부 국내연락사무소(NCP) 비상임위원으로 위촉

  • 날짜 2024.06.11
  • 조회수 1,354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비상임위원으로 법무법인 원 ESG 센터의 오지헌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오지헌 변호사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임기 위촉일로부터 3년, '24. 6. 11. ~ '27. 6. 10.)

한국의 국내연락사무소(NCP)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0년에 설치되었습니다. 한국 NCP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홍보 및 이행, 사전대책 의제 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견 해소 방안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NCP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NCP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장려하는 동시에 국제투자를 활성화하여 투자가 촉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NCP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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