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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행사
법무법인 원 오정익 변호사,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합동 워크숍서 연사로 나서
지난 2026년 08월 11일, 법무법인 원의 오정익 변호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합동 워크숍에서 연사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연계·활용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와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API 형태로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워크숍의 대상으로는 전자정부법 제21조, 동법의 시행령 제17조 및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정부가 개발한 공공서비스를 자사의 앱 플랫폼에 연계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민간 플랫폼 기업으로 한정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오정익 변호사는 이번 워크숍에서 '디지털서비스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주요 쟁점과 사례 안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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