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원의 언론 보도 모음. 다양한 매체에서 다룬 로펌의 주요 성과, 사회적 활동, 법률 전문가의 인터뷰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법률신문] "실효적 집단소송 위해 '절차적 장벽'과 '옵트인' 고집 탈피해야"
"실효적 집단소송 위해 '절차적 장벽'과 '옵트인' 고집 탈피해야"

고민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왼쪽부터 첫 번째) 등이 사단법인 올이 개최한 '제3회 올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 중이다. 사단법인 올은 3월 30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원에서 '개인정보와 인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은 3월 30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원에서 '개인정보와 인권' 제3회 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날 고민성(변호사시험 9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실효적 집단구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집단분쟁조정, 개별·공동소송 등 현행 단체소송은 높은 절차적 장벽과 명시적 참여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옵트인' 방식으로 인해 사실상 무용지물 제도가 됐다"며
"대규모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가해 기업은 개인정보가 동시에 다량 노출된 점, 손배배상 금액이 소액으로 산정되는 점, 실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 핵심 로그 증발로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다는 점 등을 이용해 실질적 민사 책임을 줄여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효적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해 4대 핵심 설계 원칙을 제안했다. △법원이 집단을 인증하면 명시적으로 제외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적격자 전원을 포괄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의 도입(옵트아웃 원칙) △실질적 피해 회복에 초점을 맞춰 법원이 가해 기업의 전체 집단에 대한 '총 손해액'을 먼저 산정하고, 이후 피해자들에 배분하는 시스템 도입(금전배상 원칙) △개인정보 유출 전담 재판부 지정 등 절차적 신속성 법제화(절차 신속화 원칙) △독일·네덜란드 모델 등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 및 관련 보안 증거 의무 보전(실효적 증거수집 원칙)이다.
또 "수천 만의 피해 방치와 기업의 책임면탈, 제도적 공백이 계속되는 한 유출 참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은 기업 규제가 아닌 '제대로 작동하는 법'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필수"라고 말했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빅데이터·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실태'를 주제로 발표하며 입법·행정·기업 측면에서 "실질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 측면에서는 사전 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외부에 독립된 알고리즘 감시 조항이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에 대한 이행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며 "행정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동의 강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도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라이버시 중심의 설계를 내재화하도록 의무화하고, 제3자 독립 알고리즘 감사를 수용하여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의 정보인권 △데이터 생애주기별(수집·처리·적용·환경) 침해 사례 소개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사회의 구조적 결함 진단 등을 설명했다.
이태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개인정보 악용 사례'를 주제로 사이버성폭력·사이버스토킹 및 대응전략을 다뤘다. 김보미(변시 11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전체 사회를 맡았다.
관련 기사
"실효적 집단소송 위해 '절차적 장벽'과 '옵트인' 고집 탈피해야" | 법률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