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아시아투데이] [서초동 설왕설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 줄줄이 소송…‘차액가맹금’ 뭐길래?
공정거래 전문 박준우 변호사(법무법인 원) 또한 "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받아온 본사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나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 같다"며 "확정적 판결은 아니지만 일단 차액가맹금의 성격에 있어서 본사 이익이 아닌 가맹점주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본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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