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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방문판매법 적용 배제 판결 이끌어
최근 오피스텔 분양 계약에 대해 방문판매법 적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오피스텔 분양자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ONE LAW PARTNERS, LLC는 이번 사건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분양받은 행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사업 목적의 투자 행위입니다.
- 따라서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률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번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ONE LAW PARTNERS, LLC는 부동산 및 민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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