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민사 일반,상사 일반 ,손해배상

리셀러 계약 종료 후 보증금·개발비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날짜 2026.09.02
  • 조회수 224

법무법인 원은 리셀러(재판매)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반환 및 어플리케이션 개발비 지급을 둘러싼 계약 분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 종료 여부와 별도 체결된 개발약정의 효력, 채무불이행 책임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리셀러(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양측은 별도의 연장 없이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지급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미루어왔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전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요청하며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잔존 보증금 반환, 개발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리셀러(재판매) 계약의 종료 여부 
· 어플리케이션 개발 약정의 성립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송수현 변호사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리셀러(재판매) 계약 종료에 관한 피고의 내용 인지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송수현 변호사는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작성된 합의서와 업무상 이메일,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이 계약 종료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적어도 계약 종료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 어플리케이션 개발 약정 인정 
비록 별도의 개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개발대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개발이 논의 및 진행되었던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거래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들의 의사표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시 실질적인 개발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약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개발비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리셀러(재판매) 계약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약정 역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잔존 보증금, 개발비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계약 종료에 관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이메일, 거래내역, 협의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계약의 성립과 종료를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리셀러(재판매)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와 IT 개발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플랫폼·IT·유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계약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간 거래에서 형식적인 계약 문서보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거래 구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를 보호한 사례로서, 리셀러(재판매) 계약·개발계약·플랫폼 계약 분쟁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송수현 변호사 | shsong@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