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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양수도계약 부실채권 거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금융회사 대리하여 기각으로 승소

  • 날짜 2026.08.24
  • 조회수 47

법무법인 원 채영호, 강예은 변호사는 부실채권(NPL) 및 담보권 양수도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금융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한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의 효력을 둘러싸고 발생한 금융분쟁으로, 계약상 위험 부담과 상환청구 제한 조항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A는 종중으로부터 종중소유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포함한 부실자산을 양도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종중 사이의 매매계약이 종중 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가 되면서 근저당권 역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이 포함된 자산을 양수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자산양수도계약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인지 여부
· 자산양수도계약 중 상환청구 제한조항이 불공정한지 여부
· 담보권의 하자나 무효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강예은 변호사는 원고가 부실채권 매수 과정에서 채권 회수의 불확실성과 담보권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산은 정상채권이 아닌 부실채권으로 거래되었으며, 원고 역시 이를 전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에 불과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에게 계약서 검토 기회와 매각대상 자산에 대한 실사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상환청구 제한 조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자산양수도계약이 약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계약상 상환청구 제한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채권 또는 근저당권에 하자가 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자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부실채권(NPL) 및 담보권 양수도 거래에서 매수인이 자산을 취득한 경우,
단순히 담보권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자산양수도계약상 상환청구 제한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금융자산 거래에서 당사자 간 위험 배분 원칙을 존중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NPL 투자, 금융자산 매각, 채권양도 및 담보권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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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강예은 변호사 | yekang@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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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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