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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즉시해지 통보 수탁자 대리하여 무효로 행정법원서 승소

  • 날짜 2026.08.10
  • 조회수 62

법무법인 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에서 수탁자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행정청이 감사 결과를 근거로 관리위탁계약을 즉시 해지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계약의 법적 성질과 해지 사유의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지통보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행정청과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기감사 과정에서 일부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자, 행정청은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리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감사 지적 사항만으로는 즉시해지가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지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의 법적 성질 

  • 해지통보가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 해지인지 여부 

  • 감사 지적 사항이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의적 부정행위 또는 회계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김참슬 변호사는 본안 판결 전 제기되었던 효력정지 신청이 이미 3차례에 걸쳐 모두 기각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공법상 계약으로 법률관계 재구성 
강정우·김참슬 변호사는 국유재산 관리위탁이 일방적 행정처분이 아닌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행정처분 취소 문제가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당사자소송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이 해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에 따른 비례원칙 적용 주장 
관리위탁계약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한 공법상 계약이므로, 해지 역시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감사 지적 사항만으로 곧바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과도하며, 계약 해지에 상응하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시해지 사유의 엄격한 해석 주장 
계약서가 규정한 즉시해지 사유는 부도·파산, 형사유죄 확정, 고의적 부정행위 등 계약관계를 즉시 종료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고의적 부정행위’나 ‘회계상 중대한 하자’ 역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단순한 감사 지적만으로는 즉시해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실관계를 통한 고의성 부존재 입증 
영업활동비는 정산 대상 매출에서 지급되어 많이 청구할수록 의뢰인의 몫이 줄어드는 구조상 과다청구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절삭금 또한 공급조건에 따른 에누리액과 구별되며 같은 기간 수 배의 금액을 직원복지비로 환원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입점이 관리위탁 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해지가 재산의 정상적 관리가 아닌 의뢰인 배제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김참슬 변호사가 개진한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청이 주장한 해지사유를 모두 배척하고, 관리위탁계약 해지통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그 해지 역시 행정기본법상 비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일부 지적사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상 즉시해지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건은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 공법상 계약 해지, 행정청 계약해지 분쟁에서 수탁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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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우 변호사 | jwkang@onelawpartners.com
김참슬 변호사 | cskim@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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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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