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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해임 결의의 적법성 인정, 사장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날짜 2026.08.04
  • 조회수 291

법무법인 원은 이사회에서 가결된 사장 해임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전부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사회는 사장에 대하여 경영 능력 부족, 급여 지급 문제, 겸직제한의무 위반 등 다수의 해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사장 해임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임된 사장은 이사회 결의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사장 지위 회복을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 법인과 임원 간 법률관계의 성격은 무엇인지 
·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정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장주영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 해임 사유의 정당성 입증 
경영 능력 부족, 급여 미지급, 겸직제한의무 위반, 각종 부당행위 등 사장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사실까지 확인하여 해임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주장 
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며,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적법하게 해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장 지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 반박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직무대행 체제와의 권한 충돌, 조직 운영 혼란, 경영상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사회의 임원 해임 권한, 사장 해임 절차의 적법성, 효력정지 가처분 요건이 핵심적으로 다뤄진 사례입니다.
또한 본 결정은 사장 해임 가처분, 임원 해임 분쟁, 이사회 결의 효력, 피보전권리 부존재와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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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장주영 변호사 | jyjang2@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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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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