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or서브 이미지를 등록해주세요.

업무사례

법무법인 원의 성공적인 주요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민사 일반,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

제품 모방 주장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전부 기각으로 승소

  • 날짜 2026.08.04
  • 조회수 106

법무법인 원은 제품의 유사성을 통해 모방을 주장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기각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채권자는 잡화 수출입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특정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 또한 동일한 재질의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 중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라 주장하며 채무자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채영호, 김현준 변호사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제품의 모양, 타공, 구성 등 모두 일반적으로 제작에 채택되는 범주이거나 기능상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그간 제품 개발에 있어 독자적인 시도를 해왔음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4. 사건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제품의 유사성이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기능적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제품 간 외관상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업계 관행, 개발의 독자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한 제품 개발과 공정한 경쟁의 자유를 보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채영호 변호사 | yhchae@onelawpartners.com
김현준 변호사 | hjkim2@onelawpartners.com
-
법무법인 원 홍보팀 | pr@onelawpartners.com


SNS Share 페이스북 공유하기트위터 공유하기네이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