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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 승소 N

  • 날짜 2026.04.14
  • 조회수 6

법무법인 원은 군 훈련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이후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로부터 보훈보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유족연금 지급 거부 처분에 관한 취소 판결에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1. 사건 개요
공군 부사관인 A씨는 군부대 주진지 기동훈련 수행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는 이에 사망자가 고혈압 및 고지혈증을 기저 질환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군 복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및 순직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등 유족에 대한 보훈급여 일체를 배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원은 해당 처분에 관하여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주요 쟁점
기저 질환이 있는 군인이라 하여도 부대 훈련이 급성심근경색의 유발 혹은 촉진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면 사망에 있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와 함께 순직 유족 연금수급권 인정 여부가 핵심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원의 강정우, 박성훈 변호사는 주진지 기동훈련의 고강도 활동과 긴박성,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구체적 실태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학적 견해를 토대로 하여 기저 질환이 안정적인 상태의 군인에게 급격한 훈련의 부담이 급성 심혈관 사고를 촉발할 수 있음을 함께 논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기왕증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망이 군 복무 및 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및 국방부의 순직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 측에서는 더 이상의 상소 없이 유족 측의 보훈보상대상자 및 순직유족연금수급자 지위가 확보되었습니다.


5. 판결 의의
본 사건의 판결은 기저 질환을 이유로 훈련 중 사망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던 보훈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특히나 고강도의 군 훈련과 공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순직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예로서 유사 군 사망·보훈 사건에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원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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